
1. 이미 시행되고 잇는거 아니었나요 ?
2023. 1. 22.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우회전시 전방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사실 저는 이미 시행중인 걸로 알고있었습니다만 3개월간은 계도기간 이었다고 한네요!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됬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는경우!
우회전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널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원칙입니다.
2.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므로 일단은 일시정지 하게 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수 있지않을까 싶다.
목적에도 부합하고, 범칙금을 안내기 위해서는
헷갈린다면! 일단은 우회전 하는경우, 일시정지를 하는것이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다.
3. 현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신호가 갖춰져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계획이고, 2023년 1월기준 전국 15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있고, 향후 추가로 설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 교차로에는 5곳 설치되어있고, 전남은 나주시에만 9곳 설치되어있는것으로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제도적으로 자리잡기에는 미숙한 부분또한 존재한것 같습니다.

4.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혼란을 방지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가장 쉽게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우회전시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일시정지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출발하는게 이 규칙의 시행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좋은 사회적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우회전시 일단 정지를 항상 유념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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